[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등산용품 제조업체 에코로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지난 2012년 8~9월 동안 3회에 걸쳐 1차 납품한 등산화 2만 켤레 대금 4억5975만원 중 2억500만원을 지급기일을 넘긴 뒤 최소 18일에서 최대 39일까지 지연 지급했다.
또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져 하도급업체가 2차 납품분 4만 켤레에 대해 납품 기간을 맞추지 못했고, 에코로바는 이를 빌미삼아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