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강원도 태백시가 '어르신 공경 조례' 입법을 예고했다.태백시는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어르신 봉양 가정에 대한 사기진작과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공경 조례'를 입법했다"고 30일 밝혔다.태백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 예고된 '어르신 공경조례'안은 19개 조항으로 효행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효행장려금지원, 장수시민증서나 증패 제작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또는 이용요금 할인, 건강검진 지원 등이다.또한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매년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사 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 어르신 도시락 제공 및 무료경로식당 지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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