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전세가격 폭등세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집 없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대폭 오르거나,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인 ‘깡통전세’로 인한 불안감도 적지않다. 이 같은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SGI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보증금의 100%, 단독, 다가구는 80%, 연립 다세대는 70%까지 보증된다.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232%, 기타 주택은 연 0.263%다. 일례로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보험에 가입하려면 연간 보험료는 93만원 인 셈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잃을 위험이 없다.
또 날이 갈수록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은 서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고 3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때문에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내, 연 소득 대비 이자 상환금액이 40% 이내인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금리는 약 4% 내외다.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기에 대출자의 금전적 부담도 없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은 시중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3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두 상품을 통해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근심이 다소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