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내달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운전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구상금)이 현행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

3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무면허 및 음주운전자 사고 한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9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월 9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들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기존보다 사고부담금을 많게는 2배까지 물게된다.

개정된 자배법 제 10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부담금 한도가 대인피해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면허운전 사고 역시 동일하게 상향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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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들은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지난 2004년도에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그 기준이 9년째 유지되면서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국토부가 지난 2013년에 구상금액 한도 기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마련, 추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된 자배법 시행규칙이 4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상향 조정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신규 가입건은 물론 갱신계약, 공제계약 등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 적용되며, 사고여부를 떠나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는 총 2만 4043건이었다. 사망자수는 592명이었고, 부상자수는 4만 2772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