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노사정이 이달 말 합의를 목표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과 업무 부적합자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대기업ㆍ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뉘어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김영배<사진> 경총 상임부회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고용경직성을 완화하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같은 내용들이 (특위에서) 논의돼야 국민들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에 적합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인력활용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을 임금 동결과 고용유연성 제고로 해소하는 한편 이미 취업한 사람들의 기득권이 강화될수록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총은 특히 청년실업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자들이 기득권을 강화할수록, 이들이 전가하는 부담을 받아내야 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헤매는 우리 청년들을 무시한 채, 이미 취업한 어른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법이,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고임금 정규직을 정년까지 보호해야 하는 바리케이드가 돼서는 안된다. 청년ㆍ여성 같은 취업취약계층도 노동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광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재계는 정년 60세 시대가 열리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대졸자들은 IMF 세대보다 더 불행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신규 채용을 꺼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지금 특위 논의가 20% 보호를 위해 80%의 진정한 약자, 특히 우리 미래 세대의 주축인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런 취지가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사정 합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선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