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을 올린 뒤 매출이 떨어질까봐 판촉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업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점주들에게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치킨가게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BQ는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꿨다.

이에 따라 치킨 한 마리당 차지하는 튀김유의 원가가 205원에서 1475원으로 약 1270원 올랐다. BBQ는 치킨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회사 측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후 8개월여 동안 13차례의 홍보ㆍ판촉행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판촉물인 초콜릿, 잡지, 콘서트 응모권, 돗자리, 우산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여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판촉물 구입비로 썼다.

공정위는 2008년 4월 제너시스 BBQ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행사는 그 비용 분담 기준을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참가 신청ㆍ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BBQ 측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씨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태형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