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加藤達也·49)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