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피의자 김기종(55)씨에 국가보안법 적용까지 논의되고 있다.
6일 오전 9시 경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수사 상황 브리핑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운영하던 시민단체인 ‘우리마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 씨가 1999년부터 2007년사이 모두 7차례방북했고, 김정일 사망 직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선 안찬수 과장은 “피의자 김씨가 대한문에 김정일 분향설치를 시도했고 7차례 방북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등이 북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며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까지 검토할 여지를 두고 수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 계획하고 25㎝ 흉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필적고의에 따른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 경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개최한 조찬모임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과도로 긁어 얼굴에 길이 11㎝, 깊이 3㎝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