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이와 다르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얼굴,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 등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이 내놓은 근거다.
윤 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면서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철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사이버 수사 등 75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