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틀니를 보급하는 '2015년 어르신 의치(틀니)지원, 노인의치보철,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 13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어르신 틀니 지원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ㆍ군 조례에 의거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ㆍ2종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지원된다.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와 그 밖에 만65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이다.'어르신틀니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노인의치보철'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침에 의해 치과의사 구강검진 후 선정된다. 구강검진은 오는 12일 까지 읍‧ 면사무소,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후 3월 말 ~ 4월 초에 대상자 확정이 결정된다.의치는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해 진료 및 시술을 시행한다. 의치지원은 치아가 전혀 없는 전부의치와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 된 부분의치(지대치는 총 6개)로 나눠 지원되고, 중증장애인 보철은 5개까지, 레진치료는 3개에 국한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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