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남편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7분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각종 공구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12월 15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공구를 침대에 펼쳐놓고 흉기를 아내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또 둔기로 아내의 왼쪽 발등을 한차례 내리찍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출입ㆍ조사권’을 발동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A 씨를 검거했다.

현장출입ㆍ조사권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은 아내를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여성보호기관으로 인계하고 A 씨가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통신 및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