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ㆍ배문숙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TF)을 통해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언론 홍보, 업무 편람 및 매뉴얼 작성·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대응해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등 민간부문이 포함되는 등의 위헌성 문제와 관련해선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므로 행정부로서는 통과된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향후 시행령 및 예규를 제정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위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 형법 등과 배치되는 데 대해서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