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도시관광활성화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완료 2년여가 지나도록 남은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반납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꼬리가 잡혔다.
3일 감사원 대구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2010∼2012년 사이에 ‘도시관광활성화’와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3억6400만원(시비 113억83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등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업완료일로부터 도시관광활성화 2년 2개월,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사업 1년 9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현재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2억6345만1820원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안해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실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구시가 위 2개의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등 국고보조금 정산 및 반환을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국보보조금 집행잔액 2억6345만1820원(이자 미포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반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대구시장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하라고 하지만 관례상 2년 정도는 끄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 반납금을 돌려줘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