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이슬람 전통 복장인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무슬림 여성의 채용을 막은 의류제조회사 ‘애버크롬비’가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은 대법원이 애버크롬비앤피치(이하 애버크롬비)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한 아랍계 여성 사만사 엘라우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 판결은 오는 6월 중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13살 때부터 히잡을 머리에 써온 이 여성은 지난 2008년 17세 되던 해 애버크롬비 채용 면접에 응시했다가 히잡이 사측의 복장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는 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을 금지시킨 미국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규정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애버크롬비는 매장에 웃통 벗은 잘생긴 외모의 직원들을 세워두고, ‘미 동부 대학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장 직원은 모자를 써선 안되며, 검은색 옷을 입어도 안된다는 복장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모지상주의, 백인우월주의를 자극한다는 비난을 곧잘 받아왔다.
25일 진행된 대법원 청문에서 애버크롬비 변호인 측은 자사 규정은 직원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면접 과정에서 자원자에게 이를 준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항변했다.
애버크롬비 측은 또 엘라우프가 자사 측에 복장 규정과 관련해 특별히 예외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날 법관들은 원고인 편에서 에버크롬비의 면접 차별을 따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엘라우프는 애버크롬비에 2만달러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무지에서도 신념을 지키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섰다. 신념을 지키는 행위가 일자리를 얻는 일을 막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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