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과,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가입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다.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이번 상품은 태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강원도는 재해보험 가입비(국비 50%, 자부담 50%) 중 자부담 일부(30%)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 가입률 제고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 보장수준을 높임으로써 타 작물에 비해 피해가 큰 과수농가의 안전한 경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