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개성공단에 러시아 등 외국기업이 입주를 희망한다는 것과 관련, 정부는 “우리 측의 협의가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등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우리 측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개발 단계부터 향후 50년간 토지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우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1단계 개발부지에 대해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 측의 LH공사, 현대아산 간에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 우리 측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건 없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투자관심을 표명한 사례는 있다. 협의를 한다면 우리 정부도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