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자격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B(56ㆍ여)씨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만에 숨졌다.
A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 치료방을 운영해오다가 B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일명 ‘아바타 테라피’라는 자신의 치료 요법과 관련해 운영한 인터넷 카페에는 15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전국 순회 강연이나 회원끼리 정기모임을 열기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침을 맞은 또다른 유방암 환자는 몸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을 찾아 염증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