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는데 관여한 현역 영관급 장교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조사단(단장 김기동)은 전 특전사 군수처장 전모(49)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께 전 씨는 박모 중령 등과 공모해 방탄복 시제품 시험운영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모 특전사 부대의 결과보고를 누락하고, 시험운용한 사실이 없는 공수부대의 ‘적합’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ㆍ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육군 특전사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전사의 다기능 방탄복에 대한 부대운용시험평가 업무와 다기능방탄복 사양서 확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전 씨는 부적합 의견이 제시됐다는 사실과 허위 적합 의견을 기초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험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적합 의견으로 평가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는 이 문서를 육군 표준전자결재체계에 등재해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 2000여벌(13억원 상당)이 특전사 대원들에게 지급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납품비리를 공모했던 박모 중령에 대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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