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크기가 현행 8t에서 10t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t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어선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 휴식공간 등 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크기만 늘린 게 아니라 늘어난 크기만큼 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 설비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또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혼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크고 동일 수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업종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조망어업의 적정한 혼획 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서해안의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의 어종에 대해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의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또 새우 외의 다른 어종에 대한 혼획을 줄일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