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ㆍ위조공문서행사)로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7월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B(55) 씨를 조사하면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A 경사는 B 씨가 죄를 다 인정한 것처럼 조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B 씨의 신고로 감찰에 착수해 조사 당시 CCTV 등을 조사하고 A 경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대기 발령하고 양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 씨의 성추행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의 계좌를 조사했지만 피해 여성과의 돈거래 내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