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재화 등의 거래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화에 관한 정보,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소비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온유의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들 소비자보호법령에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제공하는 재화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엄격히 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을 구입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물건을 반품하는 것은 청약의 철회라고 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그러나 거래 일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정책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물품반품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거래에서도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재고해 본 후 계약체결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규 변호사는 “만약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품질보증서 및 피해관련사례 및 규정 등을 알아보고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민규 변호사는 “소비자는 직접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마음을 함께 함으로써 법률적인 해법 적극적으로 모색 이처럼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리해석 등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민규 변호사는, 분쟁의 예방에서부터 사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돕고 있다.

이민규 변호사는 2013년 말 시각장애인의 볼라드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낸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항소심에서 시각장애인 의뢰인을 대변하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인권에 대해 보다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민규 변호사는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소송 외에도 이혼에 관련된 분쟁과 소송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마음을 함께 함으로써 법률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고 있다.

최근 변리사 등록까지 마친 이민규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유는 초심을 잃지 않고 단순히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쟁점이 된 법률문제에서부터 잠재적·부수적 법률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 온유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공정거래, 기업법무 등 전문성으로 무장한 특화된 분야의 최정예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영입함으로써 실력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소송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온유 이민규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