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충북경찰청은 16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로 운영 총책인 최모(38)씨와 운영에 적극 가담한 임모(3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이모(31)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검거되지 않은 운영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선ㆍ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한 뒤 회원을 상대로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팅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접속 인원은 200여명, 거래 금액만 2000만∼30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기간 총 4000 여명을 상대로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해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베트남 남부 지역에 월세 2000달러(한화 약 200만원) 수준의 고급빌라를 빌려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본에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경기 등록ㆍ마감팀, 충ㆍ환전팀 등을 꾸려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