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치 편향적인 인터넷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휴가를 연장해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은 13일 오전 문제의 이모 부장판사가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7일까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에서 구정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는 서울의 한 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사건은 모두 연기돼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재개하게 됐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로 다른 아이디로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 편향적 악성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에 달하며 실제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이라 칭하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 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기는 하지만 현직 법관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댓글 작성 경위를 조사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