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견실에서 담당 변호사들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접견실을 방문한 모 변호사의 말을 인용,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은 두 개 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몇몇 변호사들은 공개된 장소인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고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접견실을 찾고 있는 이들의 불만을 보도했다.
현행법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조 부사장의 접견실 독점은 법규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이 매체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다. 이에 두 개 밖에 없는 접견실을 ‘독점’하다 시피 하는 조 부사장의 태도에 다른 변호인들이 불만을 보익 ㅗ있는 것.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총 3차례 공판을 치렀다. 검찰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그녀의 행위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선고공판은 12일 열린다.
이에 조 부사장이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
한편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조용할 날이 없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끝없는 갑질?”, “조현아 접견실이 네 것이냐?”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