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정부가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에 대해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기준 등을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인 것은 비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도비만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증 등 심각한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해 WHO(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만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도비만인은 전체 인구의 약 4%에 이르고, 초고도비만 환자도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 수술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 살을 뺄 수 없는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게 적용된다. 세계비만대사외과학회 아시아ㆍ태평양연합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MI(체질량지수,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 이상의 초고도비만 환자가 수술 대상이다. 또 고도비만(BMI 30~34)이면서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생리장애 등 비만 동반질환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역시 비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 약물이나 인슐린 등으로 당뇨 조절이 어려운 일부 비만(BMI 27.5~30) 환자에게도 비만수술이 권고되고 있다.

고도비만 수술에는 위밴드수술, 위절제술, 위우회술이 있다. 이중 위밴드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는 수술 방법 중 하나로, 식도와 위의 경계 부위 아래에 위밴드(랩밴드)로 불리는 실리콘 밴드를 삽입해 체중 감량을 돕는다. 위밴드수술 후 섭취한 음식은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천천히 내려가고, 이로 인해 적은 양을 섭취해도 금세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수술이 빠르고 간단하며 위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위절제술이나 위우회술에 비해 초기 합병증이 적다. 하지만 수술 후 식이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밴드가 위를 파고드는 미란, 미끄러짐, 식도 확장, 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구토로 인한 식도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절제술은 위의 불룩하게 나온 부분을 아래 위로 길게 절제, 용적을 1/10 정도로 줄여 섭취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 위우회술은 식도 부근의 위를 조금 남기고 나머지 위 부위는 모두 절제해 제거한 후 남아있는 작은 위를 소장에 직접 연결해 음식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게 하는 수술법이다. 위내시경 검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암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선호도가 낮다. 예다인외과 권수인 원장은 “고도비만 수술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 병적으로 살이 찌는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면서 “하지만 수술 후 식이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수술 후 장기적인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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