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다음달 6일까지 어촌마을 발전계획 수립을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어촌특화 교육은 지역주민이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의 자원 조사 등을 통해 경관 가꾸기 등 공동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주민 주도로 마을발전계획을 도와주는 현장포럼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읍ㆍ면 지역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구성된 어촌마을이며 신청서와 함께 30가구 이상의 동의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시ㆍ군ㆍ구를 거쳐해수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 ‘소식바다’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오는 4월1일 12개 마을을 선정해 어촌특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