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패키지 해외여행을 갔다가 호텔 베란다문의 잠금장치가 허술해 물품을 도난당했다면 여행사 측에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김모씨 부부가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2년 5월 H여행사의 사이판 신혼여행 패키지 여행상품을 이용했다. 그런데 현지 호텔 투숙 사흘째 아침에 일어나보니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있고, 화장실 옆 가방 안에 둔 5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미화 500달러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씨 부부는 여행사측에 여행경비 100만원과 도난당한 물품의 손해 150만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판결문에서 정 판사는 “원고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이런 과실이 도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어 “여행사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는 없다”며 여행경비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 부부는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 153만8000원의 80%인 123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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