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음력설(2월 18~20)을 앞두고 민생자금 18조1000억원을 시중에 풀고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의 특별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전년 16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18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역신보를 통해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49개소, 시장당 1억원 이내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 774억원보다 26억원 증가한 800억원어치 구매할 예정이다.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28개 설 성수품ㆍ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조기, 갈치, 고등어, 쌀, 양파, 휘발유, 경유, 돼지갈비(외식), 삽겹살(외식) 등 28개다.
이 기간에는 배추와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6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를 총 2526개소에서 열어 10~30% 할인을 실시하고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장터, 특판행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권역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2월 3∼17일)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2.5%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도 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ㆍ폭설ㆍ한파 대비 비상 근무단계를 강화하고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ㆍ전기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 국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직 의료 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등 응급비상진료 체제도 가동한다.
정부는 설 연휴 대책기간(2·17∼22)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편안한 귀성과 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대책의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하겠다”면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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