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결제창에 상품의 내용, 종류, 가격 등을 고지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했다면 탈퇴나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케 해야 하고, 거래 관련 확인 및 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사업자의 고지ㆍ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동안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와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결제할 때 사업자가 재화의 내용과 종류, 가격 등 정보를 담은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료이용 기간이 끝나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 같은 내용을 결제창에 고지해야 한다.
또 창고 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사례와 흰색 구두와 같은 특정 상품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 등도 추가됐다.
소셜커머스, 해외구매 등 통신판매의 형태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음식점을 저가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해외구매 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한 뒤 배송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법 위반행위가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예시를추가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3~23일)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내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