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특별검사원’ 300명을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특별검사원의 업무기간은 2년이며 보수는 검사하는 날만 특급기술자 수당형태료 지급된다.
한편 시는 특별검사원 선발 기준을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자에서 ’최근 3년간‘으로 강화하고, 자치구 및 건축사회 추천자를 신설했다. 또, 검사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기존 1년에 1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운영 면에서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특별검사원 명단을 공개하고, 검사원을 지정할 때도 어떤 검사원이 될지 예측할 수 없도록 순번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전환해 투명한 검사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장조사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하며 상황에 따라 시ㆍ자치구 공무원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은 서울시 건축사회 또는 각 자치구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2434)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검사원이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