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경기도 구리시는 부동산 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시 법률문제 또는 중개분쟁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14일부터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이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한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는 실시간으로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종전의 매주 화요일 방문상담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삼담위원은 부동산학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부동산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리시청 1층 민원상담실에서 사전 예약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거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