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학스포츠계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문제와 관련해 대학간 협의체에서 자구책을 시행한다.

(사)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ㆍ이하 KUSF)는 1월 28일 오후 4시 르네상스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홀에서 열리는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공포한다.   총 8개 절, 81개 조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의 공정성 강화 ▷대학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대학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유도 ▷대학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규정은 ▲체육특기자 입학 유인 목적의 이익제공 등의 입시비리 행위 금지(제19조)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수능·내신 성적 일정수준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제21조,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협의회 비승인 대회 참가 금지(제27조) ▲협의회 주최·주관·승인 대회 직전 2개 학기 C 이상 취득 시 참가 가능(제25조, 1년 후 시행) ▲경기지도자 임기 최소 3년 보장(제39조) 등이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은 총회 보고와 함께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KUSF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의 시행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향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USF는 이번 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용역에 착수, 2014년 1월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후 1년여 간 회원대학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집행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층 토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이사회 의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의 협의체로서 대학스포츠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연구ㆍ조정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0년 설립되었다. 2015년 1월 현재 84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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