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절반 이상은 이미 10여년 전 부터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해 아동학대사망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 미비로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아동권리학회에 실린 ‘OECD 국가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 비교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높은 5개 국가는 미국(2.076), 멕시코(1.369), 한국(1.161), 뉴질랜드(1.126), 벨기에(1.058) 등이었다.
일본은 0.787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 아동사망률은 만 0~14세 아동들의 10만 명당 사망률로 표현된다. 아동학대사망률은 유아자녀살해의 결과로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아동살해로 인한 사망을 모두 포함한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된 국가일수록 아동학대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들의 아동학대사망률은 0.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최초로 체벌을 금지한 스웨덴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체벌을 금지한 룩셈부르크에 이르는 20개국이 특별법 등을 통해 가정 내 아동 체벌금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 초반에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가 정착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가정내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아동체벌금지국가는 아니지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출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돌봄지원 등 복지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사망률이 0.2~0.3명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원지출 중 현금 지출이 차지화는 비중(0.02%)도 조사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2.7% 였다.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부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벌금지여부는 아동학대사망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아동수당 등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자원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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