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9일 디스패치는 이 회장과 클라라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내역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회장님 굿모닝”, “회장님 어제 기분 좋아 보여서 행복했어요”, “회장님 바쁘시겠지만 자주 뵈면 좋을 거 같아요” 등 안부 문자를 나눴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으로 갈등을 빚은 후 클라라는 “당신이 소름끼치도록 싫습니다”고 보냈고 이 회장은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거야”라고 보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 내역에는 클라라가 이 회장에서 받았다던 ‘성적 수치심’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클라라가 적극적으로 이 회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화보를 여러 장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4일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 소송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언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폴라리스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SNS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라라와 이 회장간 진실 공방은 법정에 가서야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며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경찰 간부 출신으로 말 안 듣는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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