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로 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불을 지른 뒤 ‘아들에게 맞았다’며 112에 엉뚱한 내용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에게 “술값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거실에 있는 베개와 담요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불이 나자 방안에 있던 가족들이 달려나와 바로 이불로 덮어서 화재는 큰 피해없이 진화됐다.
경찰은 박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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