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급쟁이 15%만 세부담 는다했지만…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그 증가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논란이 일자, “작년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못박았다.

기재부는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로 근로자의 평균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소득자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평균 3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97만6000명으로 전체 월급쟁이 1635만9000명의 18.2%가량이며,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06만5074명으로 전체의 12.6% 가량이다.

국세통계연보에 5500만원 기준은 없지만, 5000만원 초과자와 6000만원 초과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5500만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의 15%가량으로, 10명중 1∼2명꼴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의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자 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 세부담 증가를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효과까지 겹쳐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는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뒤늦게 정부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없지만,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케이스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며 “올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 월급쟁이 중 세부담 증가자는 15% 이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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