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세청이 사망자 2000여명에게 세금을 부과해 1298억여원을 체납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체납세액이 1298억9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게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미 사망한 이에게 남아있는 약 1300억원의 체납세액을 관리하는 데에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이들 사망자 중 1000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인원이 884명이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망자는 과세효력이 없지만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전산 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추가 절차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세금 환급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의 사례도 지적됐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세 예규를 만들었지만, 면세 대상을 예규 신설 이후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더했다. 이에 일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예전에 제기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306억원 상당을 모두 거부했다.
감사원 측은 “법적 근거없이 예규를 통해 면세 적용 시점을 임의로 설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또 “잘못된 예규로 인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불필요한 소송 비용,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 주의 요구 및 통보하는 등 총 1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