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보류지 14가구 매각 공고 취소
상가 조합 측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아파트 입주권 문제로 수년째 법정 공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장주 아파트인 ‘서초그랑자이(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보류지 14가구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 아파트 분양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상가 소유주들이 보류지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6일 최근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채권자 46명이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보류지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여파로 이달 19일로 예정됐던 공개경쟁입찰이 취소됐다.
2021년 입주한 서초그랑자이는 9개동 1446가구 규모다.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그랑자이 보류지 14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올렸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 이내로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이다.
조합은 전용 59㎡ 14가구를 최저입찰가 22억3300만원에서 23억5000만원 수준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시세(호가 24억원~26억원) 대비 1억원~2억원 가량 저렴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물건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상가 조합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보류지 매각이 무산됐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은 아파트 입주권 배정 문제로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상가 조합원 20여명은 아파트를 받기로 정관에 명시한 채 재건축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에 권리에 권리비율을 정하지 않아 권리 비율이 1 이상인 2명만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18명은 받지 못했다. 결국 상가협의회는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간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주는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강남 3구 등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사업지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간 대립이 반복돼 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지 매각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 조합원들을 대리한 윤도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서둘러 보류지 처분을 시도해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 소유주들과의 소송으로 보류지 매각을 취소했다”며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류지 매각 방안과 시기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