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은 가운데, 해당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스마트폰 모델은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갤럭시Z플립6'이다.
문제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이다.이는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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