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모씨 등 33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연합사 잔류승인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용산지역 주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지역 주민들은 용산기지가 반환돼 공원이 조성되리라는 것을 믿고 미군범죄로 인한 불안감 등에도 용산지역에 거주해왔다”며 “전면 반환돼야 할 용산기지 한복판에 연합사를 잔류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용산공원 부지가 24만㎡나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부지 한가운데 연합사가 자리 잡게 돼 시민공원이 아닌 ‘미군공원’이 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고 양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던 연합사 본부도 용산기지에 그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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