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1인 기준)이 기존 6800만원에서 9100만 원으로 33% 인상된다. 구조금 지급 절차도 검찰, 치료비 등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별도로 신청이 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한번에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고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수사ㆍ재판 절차상 참여진술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상호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자체ㆍ의료기관ㆍ교육청 등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의료ㆍ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58개 권역 중 37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올해 4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경우에는 병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주거지원, 치료ㆍ장례지원,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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