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법조계에서는 국내 최대의 단일사업장에서 노조의 일부 승소는 앞으로 산업계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제조업 전반의 비슷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된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금소송과 관련된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통상임금소송 판결이 다른 사업장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경진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관계가 없이 개별 사업장의 임금 결정 방식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사업장마다 임금 체계가 달라 현대차 판결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윤 모씨 등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지난 2013년 3월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휴가비, 귀향비, 단체상해보험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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