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천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에 따라 현대차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항소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산업계의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측은 ‘두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가이드라인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설명이다.

2013년 12월 대법은 통상임금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일률성) ▷지급 여부가 업적ㆍ성과 등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확정돼 있으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했다.

아울러 중도퇴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오로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해 놓은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사측의 판단 근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