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 10억원대, 감정가 대비 4억원 하락
2회차 경매서 11억원에 낙찰…응찰자 1명 참여
[영상=이건욱 PD]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경매시장 분위기도 썰렁한 가운데, 수도권 외곽 단독주택이 최저입찰가 대비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점 등 고려사항이 많아 응찰자는 1명에 그쳤다.
3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고양13계 경매법정에는 경기 파주시 소재 2층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475만원이며, 이날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70% 수준인 10억1832만원이었다. 이 물건에는 1명의 응찰자가 감정가의 77.9% 수준인 11억3300만원을 써내 낙찰자가 됐다.
해당 물건은 지난 3월 1회차 경매에서 유찰된 이후, 한 차례 매각기일 변경을 거쳤다. 이는 받을 돈이 12억원대에 달하는 채권자 측에서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당초 예정이었던 2회차 경매를 석달 미뤄 이날 경매에 나와, 바로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 토지면적은 1025㎡(약 310평)에 달하고, 건물면적은 총 200㎡(약 60평) 규모다. 인근에는 신축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지만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당초 이 물건은 한차례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 10억원대로 다소 높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인 데다 부대비용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해, 이번 차수에서는 많은 응찰자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선 해당 건물에 대해 “매각결정기일까지 고양지원에 농취증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취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법적으로 7일 이내로, 사전 방문 조사가 필수다. 특히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어 농취증 발급이 반려될 위험이 있어, 사전에 발급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덜컥 낙찰받고, 낙찰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만 날리고 물건은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취증을 발급해야 하는 물건은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 소장은 “필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을 때는 법원에서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료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매각을 불허하고 이제 보증금 몰수한다는 조건으로 진행을 한다”며 “이런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한을 받게 된다. 일반 법인 등은 농취증을 발급을 못 받으니까 참여할 수가 없고, 일반 자연인이나 농업법인은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 입찰가 이상의 웃돈을 얹어 낙찰에 성공한 것은, 인근 사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낙찰가율(매각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경기 파주시의 주택 매각율은 28.2%, 매각가율은 56.1% 수준이었다. 파주시 내 인근 매각 사례를 보면, 최저가가 기존 감정가의 34% 수준으로 떨어진 물건(고양6계 2023-64798)의 경우 응찰자가 무려 30명이나 몰렸다. 다만 최저가가 아직 감정가 70% 수준인 물건(고양5계 2023-73617)은 응찰자가 1명에 그쳤다. 또한 농취증이 필요한 또다른 물건(고양4계 2023-60420)도 응찰자가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