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 중 관리비 사용처 갈등도 잇따라
개포 신축 A아파트 입대의 안건 놓고 갑론을박
관리비 규모 매해 증가…내역 투명화 필요성↑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2000가구가 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 A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안건을 놓고 입주민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단지 내 경로당 야유회 비용 및 바둑동호회 사업비 지원 내용이 정기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로당 단체여행에 소요되는 비용 180만원, 경로당 내 바둑동호회에 매달 2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앞선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임에도 다시 상정되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대단지 B아파트에서는 지난달 어버이날 행사비 250만원을 관리비로 지원한다는 안건이 입대의 회의에서 가결되며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미 매달 관리비에서 70만원이 자치회운영비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관광여행비까지 더해지며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소수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흡연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해마다 늘어가는 가운데, 관리비 사용처를 둘러싼 단지 내 갈등도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물가 및 인건비 영향으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증가 등으로 비용 상승폭이 커지며 사용처 또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다.
경기 평택시 죽백동의 C아파트 또한 최근 몇 년간 월 수백만원 수준의 단지 내 경로당 냉난방비가 세대마다 공용관리비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제기되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듯 관리비 사용을 둘러싼 단지 내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가 매년 조 단위로 커지는 만큼 관리비 내역 투명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총액은 지난 2019년 기준 20조원에서 지난해 27조8000억원으로 약 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새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단지 확대,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 의무화 등의 관리비 관련 개선방안들이 시행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