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 등 23개 시·군 10.91㎢…내년 7월4일까지 연장
고양시 등 일부 필지는 해제 “기획부동산과 관련없어”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군 지역 10.91㎢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10.91㎢를 2025년 7월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획부동산 소유 지분이 많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권선구 호매실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삼가동, 수지구 신본동 ▷화성시 서신면, 팔탄면, 매송면 ▷남양주시 별내면, 금곡동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진위면 동천리 ▷과천시 갈현동 등 23개 시·군 지역 일부가 재지정됐다.
다만 경기도가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고양시 덕양구(1006㎡), 광주시 오포읍(1636㎡), 양평군 서종면(23141㎡) 등 3필지는 이번에 토지거래후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를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서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변경했다.
경기도 일대에선 수년 전부터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증가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땅을 싼값에 매입한 후 웃돈을 붙여 지분 형태로 파는 업체다. 객관적이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 호재를 과대 광고해 피해자를 양산한다. 수 백 명이 땅 지분을 공유해 현실적으로 땅을 개발하거나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2021년 6월에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 2023년 6월 24개 시·군 24.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경기도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