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폭행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4세 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 A 씨(33·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앞서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 TV 영상에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한 여아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긴 피해 여아의 손을 거칠게 툭툭 치며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피해 여아가 입에서 음식물을 뱉어내자, A 씨는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고 아이는 구석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경찰은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징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청장은 인천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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