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나 평택화양 임예협 시공사 측에 공문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관리’ 요구
정부도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의무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는 지난 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예협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하자 중 가장 불쾌한 문제는 건설 노동자의 인분을 발견하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임예협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을 사건을 살펴본 결과 ▷고층 아파트 동·층별 화장실 미 설치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방 구석진 곳에 대소변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노상방뇨 심화 ▷대소변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레나 평택화향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995가구 규모로 2025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현행법은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만 명시하고 있어 이행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 수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남성 근로자는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는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현장 책임 업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공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깜깜이 사전점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끝내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검 과정에서 인분이 발견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으로 시행사는 내부 시공을 끝내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점검 1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사전점검 계획을 알리는 것도 의무화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하는 기한도 사용검사(입주)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