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안에 최종 합의하며 오는 14일까지 희망 퇴직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ㆍ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 채용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발 심사를 거쳐 뽑기로 했다.

퇴직자는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轉職) 지원 컨설팅 및 9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원도 받는다. 다만,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제외다.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은 잔여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치에서 최대 37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직급이 낮을수록 특별퇴직금은 많아진다.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검진비는 부부 건강검진비 3년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이외에도 농협은행 등 은행들이 잇따라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적구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성장ㆍ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해 만 40세 이상의 일반직이나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받았고, 그 결과 오는 21일 총 269명의 직원이 퇴직한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퇴직 대상자가 36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예년처럼 올해 3월께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 대상자 위주의 희망퇴직을 진행해 직원 약 200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은 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임금피크제도 개선과 희망퇴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