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쯤 진주 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를 시작했고, A씨는 수배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